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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달라지는 것은 공소와 재판, 범죄 자체의 소멸은 아닙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가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요. 이는 범죄가 없었다는 판단과는 구별돼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아요. 다만 이 변화가 범죄 자체를 없애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범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문제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에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소 제기와 범죄 여부는 다른 문제예요
  •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달라지는 것은 공소와 재판, 범죄 자체의 소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