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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자 보호비용 신청, 기본 서류와 추가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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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비용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신청 항목이 아동교육지원비라면 납입고지서 사본도 더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보호비용을 신청할 때는 보호비용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내면 돼요. 신청 항목에 아동교육지원비가 들어가면 교육비 납입고지서도 준비해요.

수업료나 입학금 등이 적힌 고지서 사본을 첨부하면 돼요. 제출처는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
  •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비용 신청, 기본 서류와 추가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