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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조력인과 영상녹화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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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남겨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하도록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사 기록과 소통 보조, 서로 다른 기능
-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만 기록하나요?
- 진술조력인은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