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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뒤 가산세 면제, 핵심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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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를 행정상 제재로 보며, 신고·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신고로 부족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했더라도, 가산세 면제 여부는 신고·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납세자에게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행정상 제재로 설명하며, 그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가산세 판단의 출발점
- 사건 사정과 일반화의 한계
- 수정신고를 하고 본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 정당한 사유는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나요?
- 참고 자료